"족보(族譜)는 대략 30년을 주기로 간행되지만 문중의 사정에 의거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다.
족보간행사(族譜刊行史)에 표기되어 있는 8차 신사보(辛巳譜)가 2001년 간행되었으며 근대(近代)에는 컴퓨터를 이용하므로 첨단기술인 컴퓨터 입력방식을 도입 초기에는 수록된 한자표기(漢字表記)가 적어 오자(誤字)가 많이 발생 다시 오자(誤字)를 수정하고 상계부분(上系部分)에는 서기년도를 삽입함으로써 후세대들이 족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하고 선조(先祖)님들의 누락된 사료들을 발굴하여 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신사보 증보판(辛巳譜增譜版)을 2006년 6월에 재간행 하여 원본 CD-ROM 을 대종회(大宗會)에 보관하고 있다.
족보에 등재사항(누락 및 신규사항 : 출생, 결혼, 기타)이 발생할 시 대종회로 신청하면 수보절차규정에 의거 수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사보 증보판에 수록할 수 있음. 수록된 자료는 신청인의 필요부분을 출력 송부해 드리며 신사보증보판은 종인제위의 다량의 신청이 요구될 시 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보신청은 신사보(辛巳譜) 범례에 준한다. | ||||||||
2. 수보요구시 수단료는 아래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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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보사항은 상시 접수하며 수정결과는 반기(半期) 1회 통보한다. | ||||||||
4. 기타 의문사항은 대종회로 문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