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선조의 유덕(遺德)을 받들고 종친상호간의 친목을 돈독(敦篤)히 하며 대동단결하여 종문의 번영(繁榮)과 국가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신라 경순대왕(敬順大王)의 제7자(子) 이신 휘(諱) 선(鐥)의 후손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사적보존 및 고증(考證)에 관한 사업. 2, 족보, 문집, 행장(行狀) 등에 대한 연구. 3, 종보(宗報),서적(書籍)및 간행물(刊行物) 등 발간. 4, 후손육영을 위한 장학사업. 5, 지역종친회 또는 파종친회 조직과 발전에 관한 사항 6, 소유 부동산 등 재산관리.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고문과 임원
제6조(임원구성)
1, 고 문: 25인 내외 2, 명예회장: 1인 3, 회 장: 1인 4, 부 회 장: 15인 이내 5, 이 사:선출직이사는 50인 이내로 하며,각 지역 종친회장 및 (파)종친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6, 감 사: 2인 7. 사무총장: 1인
제7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부회장, 이사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명예회장은 회장단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추대 (推戴)한다. ③ 임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가,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심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毁損)한 자.
제 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지역(파)종친회장 재임기간에 한하며 회장이 바뀌면 후임자가 이사직을 승계한다 ③ 보선(補選)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9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總括)하며 모든 회의 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有故時)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본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가. 본회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나.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다. 감사는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업무분장
제10조(부서)
① 본회에 사무처, 총무부, 재무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 의전부, 여성부를 둘 수 있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대종회 회장과 장학회 이사장이 협의하여 임명 한다. ④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업무)
① 사무총장은 대종회장, 장학회 이사장의 명을 받아 대종회 및 장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부서의 업무분담은 운영세칙(運營細則)으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제4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3월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총회소집을 거부할 경우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출석회원을 개회 정족수(定足數)로 정하고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중요한 사항
제 14조(이사회)
사회는 제6조의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이사를 개회 정족수로 정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파)종친회장이 이사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해당지역 종친회의 임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임장은 이사회의 개최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 1인 1매로 한정한다. ⑤ 임원이 아닌 사람은 이사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 15조(이사회 의결사항)
1.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의안 5.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16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회장이 위촉(委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종보, 서적, 간행물, 홈페이지 등을 편집하고 심의 결정한다 .
제 17조(상벌위원회)
① 상벌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상벌위원은 고문3명, 회장단3명, 이사4명, 감사1명으로 구성한다. ③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褒賞)할 수 있다. ④ 본회 명예를 실추(失墜)시키거나 회원에게 큰 피해(被害)를 끼친회원은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懲戒)할 수 있 다. 단,징계의 종류는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포상 및 징계를 결정한다.
제 18조(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의등 중요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임원 3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종중재산의 관리
제19조(종중재산의 분배금지)
① 대종회의 기본재산 및 주요재산을 매매, 교환, 처분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수용되는 등 여하한 이유로 재산이 환가(換價)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목적이 불 필요하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종중의 유사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보존하거나 종중원 (宗中員)및 후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종중원에게 이를 분배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재정과 회계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각 지역종친회 또는 각파 종친회의 회비는 년간 20만원으 로 한다. 단,회비를 미납한 각 파 및 지역종친회에 대해서는 업무지원 등을 중지할 수 있다. 2. 회관의 임대료 수입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2조(예산과 결산)
① 회장은 다음 회계년도 이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및 감사 보고서와 전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임시항) 본 정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